백신공결제 도입 안내
- 작성자 조교
- 작성일 2021-08-31
- 조회수 5177
1. 관련 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288(2021-08-10)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송부' 나. 학사운영팀(서울)-1553(2021.08.13.) '백신공결제 도입' 2. 위 호에 의거 백신공결제를 도입하고자 하오니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지: 18~49세 청장년층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8.26.~9.30.에 진행됨에 따라 학기 중 재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을 고려하여 백신공결제 도입 나. 내용: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결석계 인정 * 이상반응: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다. 결석계 인정 기준 1) 백신접종 당일~다음 날: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2) 백신접종 3일 이후: 진단서(소견서) 라. 출석인정 기준: 결석계(백신공결 포함), 공결신청원 및 출석인정원에 의한 출석인정 기간은 통합하여 해당 학기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1 미만으로 함. 마. 처리방법: 현재 결석계 처리 방법과 동일 1) 학생: 스마트출결시스템에 공결신청(PC에서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및 결석계에 담당 교·강사 확인받은 후 학부(과) 사무실 제출 2) 교·강사: 스마트출결시스템의 공결신청 내역과 결석계 내용을 확인 3) 학부(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계 내용을 확인하여 학부(과)장 및 학장결재 후 3년간 보관 3. 적용시기: 2021학년도 제2학기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붙임 1. 예방접종증명서(서식) 1부. 2~7.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 각 1부. 3. 결석계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