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실습 대체 인정 문의
- 작성자 이재철
- 작성일 2021-03-05
- 조회수 16852
안녕하세요, 2021년 교육대학원 신입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육실습 부분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분을 알게 된 곳은 기존에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생, 올해 입학한 교육대학원생이 모인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홈페이지 - 학사 안내 - 교원 자격증 취득 해당 페이지 내용이 입학 때와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교직 과목 중 교육 실습 부분에 해당하는 "교육 봉사" 및 "학교 현장 실습" 위 두 과목이 올해 신입생 모집할 때 안내 사항에서는 실습 대체 인정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올해 수강 신청 기간이었던 2월 말까지도 대학원 교학팀에 직접 찾아가서 실습 대체 인정이 가능하다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그 내용이 아예 삭제되어 있습니다. "교육 봉사" 과목 및 "학교 현장 실습" 과목 총 교직 4학점에 대한 실습 대체 인정 부분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그리고 바뀌게 되었다면, 왜 신입학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공지도 안해주신건지 알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래 명시되어 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 대체 : 사서 교육 또는 영양 교육 전공 입학생 중 사서 또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나 사회 교육 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 인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 봉사 및 학교 현장 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 (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 위탁 급식업체 소속 영양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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