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학점포기 안내>
- 작성자 조교
- 작성일 2019-09-25
- 조회수 8411
2019학년도 제2학기 학점포기 안내
1. 기간: 2019.10.8.(화)~10.10.(목) 10:00~23:30(추가 기간 없음)
2. 대상: 2013학년도 이전 입학한 4학년 재학생(9학기 이상 재학생 포함)
3. 방법: 인터넷 학사정보시스템→성적정보→학점포기
[일괄확정(성적반영)]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완료
[성적정보-전학년성적조회]에서 성적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
4. 기준
가. 2013학년도까지 취득한 학점, 모든 등급(A+ ~ F) 포기 가능
나. 2014학년도 이후 취득학점은 학점포기 불가
다. 학점포기 대상학기의 취득학점이 포기학점을 제외하고 12학점 이상이어야 함
라. 계절수업의 경우,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해당 학기당 3학점까지 포기 가능
5. 유의사항
가. 학점포기한 학점은 절대 복원되지 않음
나.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미기재
다. 외국어졸업인증 대체교과목의 학점포기는 교무팀(041-550-5015) 문의
라. 학점포기로 인한 이수구분별 졸업이수(총)학점에 미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함
학점포기 관련 규정
학칙 제43조 (학점의 인정)① 학업성적이 급제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학칙 제43조 부칙⑤ (학점의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43조 제1항과는 달리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절차에 따라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학사에 관한 규정 제32조 (학점포기)삭제 <2014.02.28.>
학사에 관한 규정 제32조 부칙② (경과조치)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제32조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4학년 재학 중 취득학점 중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학점포기 대상교과목은 2013학년도 이전 이수된 교과목에 한하며, 학점포기 대상학기의 취득학점이 포기학점을 제외하고 12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하며,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학기당 3학점까지의 학점포기가 가능하다. 또한 삭제한 교과목은 원상복구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고, 성적증명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